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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12 2013노1143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허위 감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부분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사실이 없고, E이나 H과 허위의 감정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위치, 지형, 주변환경, 발전가능성 및 개발가능성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고 적정한 감정평가였다. 2) 허위 감정 대가 수수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및 배임수재의 점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를 하고 받은 800만 원은 감정평가에 대한 정당한 수수료이고 허위 감정에 따른 부정한 돈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공시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여 수수료 및 실비 외의 대가를 수수하였다

거나, 임무에 위배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허위 감정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부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D 본사 명의 6건의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고 한다.)는 피고인이 고의로 평가액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감정일자를 소급기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허위의 감정평가서라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이 감정평가를 의뢰받게 된 경위 및 감정평가 결과 ① G은행의 이사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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