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F의 부탁을 받아 시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시세를 확인해 주었을 뿐 감정평가업자가 사용하는 평가방식을 이용하여 부동산 감정평가를 한 것은 아니다.
판단
관련 법령 1) 구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016. 1. 19. 법률 제 13782호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부동산 공시 법’ 이라고 한다) 제 2조 제 7호 내지 제 9호, 제 43조 제 2호는 “ 감정평가” 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 감정평가 업 ”이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며, “ 감정평가업자” 란 제 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 사와 제 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부동산 공시 법 제 31조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 14 조, 제 15조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시점 수정을 하여야 하고,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건물 건축비용을 기준으로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하여 감가 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단
위 법령을 기초로,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의 경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