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은 695,952,0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2005. 10. 6.부터 2009. 10. 5.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피고 C은 2005. 10. 4.부터 2011. 3. 6.까지 원고의 지도상무 및 신용상무로, F은 2008. 3. 3.부터 2009. 10. 19.까지는 원고의 금융과장으로, 2009. 10. 20.부터 2010. 4. 1.까지는 원고의 지술지도과장으로 각 재직하였고, 피고 D는 2002. 3. 11.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여신업무 실무담당자로 재직하고 있다.
나. 산림조합중앙회와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 사이의 협약 체결 1) 주식회사 써브감정평가법인(이하 ‘써브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7. 10. 19. 산림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써브감정평가법인이 원고 등 지역산림조합으로부터 의뢰받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감정평가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감정평가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림조합중앙회(지역조합을 포함한다)와 써브감정평가법인(본지점을 포함한다)은 감정평가 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적용범위) 이 협약은 산림조합중앙회가 써브감정평가법인에게 담보취득을 목적으로 직접 감정평가 의뢰하거나 산림조합중앙회의 대출신청인이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감정평가 의뢰목적이 담보취득용임을 확인받아 써브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9조(평가기준) ① 써브감정평가법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산림조합중앙회의 의뢰목적이 담보평가인 경우 써브감정평가법인은 담보가치의 안전성과 환가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