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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6구합105793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이하 ‘통일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B지사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부산 소재 용주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기관’이라 한다)로부터 감정평가 의뢰를 받아 2014. 9.부터 2015. 6.까지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29건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는 2015.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기관의 대출담보물 중 원고가 수행한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5. 11. 3. 한국감정원장에게 타당성조사를 위한 기초자료수집 및 감정평가 내용분석(이하 ‘이 사건 타당성기초조사’라 한다)을 지시하였다.

한국감정원은 2016. 7. 21. 피고에게 이 사건 타당성기초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 1 목록 기재 29건의 감정평가서 중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심의필요 15건(별지 1 목록 순번 2 내지 6,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미흡 5건, 다소미흡 8건, 적정 1건이라고 회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에 관하여 2016. 8. 30. 개최된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거래사례의 선정, 사정보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등에 있어 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2016. 1. 19. 법률 제1379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공시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재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서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개정 전 법률인 구 부동산공시법 제37조 제1항으로 기재함이 옳다.

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감정평가를 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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