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7. 1. 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3.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대출과목 창업기업지원자금, 대출금액 1억 원, 대출만료일 2017. 2. 4.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은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가 위 대출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원리금을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7. 1.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8.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 제25062호로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9.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