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2015. 3. 2.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3.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이 소외 신한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에 관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소외 회사는 2015. 9. 4. 이자연체 등의 이유로 부실처리가 되었고, 원고는 소외 회사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25. 소외 회사 및 C은 원고에게 81,401,76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6. 28.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다. C은 채무초과상태에서 2015. 3. 2.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주주인 피고 B 및 소외 회사의 주주 E의 형인 피고 A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5. 3. 5. 접수 제7962호로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