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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2.04 2015나223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보충하는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B에 대한 대여금 합계 320,000,000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은 289,000,000원으로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대물변제 목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는 B가 채무초과 상태이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해 B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B가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의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거래가액이 피고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액에 미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2)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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