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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18. 선고 2009구합21857 판결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889 (2009.04.30)

제목

소프트웨어 용역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매입처가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6원고 안AA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57,210원, 2006년도 종합소득세 34,638,740원,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865,160원,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557,34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505,74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7.9.1.원고 진BB에 대하여 한 2006년도 종합소득세 4,380,850원,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28,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2, 갑 제7,8,9호증, 갑 제10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안AA은 ◇◇컬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의료용구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원고 진BB은 △△탈이라는 상호로 의료용구 수출입,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들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고, 위 가공거래에 따른 매출세액 산입, 매입세액 공제, 필요경비 산입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2007.8.6.원고 안AA에 대하여 2004년도 종합소득세 7,057,210원(가산에 포함), 2006년도 종합소득세 34,638,740원(가산세 포함), 200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8,865,160원(가산세 포함), 2005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9,557,340원(가산세 포함),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505,74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고, 2007.9.1.원고 진BB에 대하여 2006년도 종합소득세 4,380,850원(가산세 포함), 2006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428,2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피고가 적발한 원고들의 가공거래내역은 별지 거래내역 기재와 같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안AA은 2007.10.8., 원고 진BB은 2007.11.13.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9.4.30.각 기각되었다.

2.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원고 안A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안AA의 주장

피고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적발한 별지 거래내역 제1항의 순번 제14 내지 17번 각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실물거래라 할 것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한 원고 안AA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주식회사 지□□ 부분

주식회사 지□□에 SMS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현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주식회사 ▽▽젼 부분

주식회사 ▽▽젼(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정보기술인데, 이하 통칭하여'주식회사 ▽▽젼'이라 한다)에 2004.4.부터 2004.6.까지 29,695,000원, 2004.7.부터 2004.12.까지 151,894,000원, 2005.1.부터 2005.3.까지 60,645,000원을 각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지급하였다.

3)주식회사 ☆☆스 부분

주식회사 ☆☆스 사이의 2005년 1기분 공급가액 70,100,000원 중 45,800,000원은 주식회사 ☆☆스의 대표이사인 이CC에 대한 대여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05년 2기분 이후의 거래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126,800,000원, 계좌이체로 176,372,000원, 주식회사 ▲▲개발 발행의 액면금 67,200,000원권 약속어음 1매, ★★웹과의 상계 처리, ●●텍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수표 900만원 등으로 지급하였다.

4)△△탈 부분

△△탈에 원고 진BB의 예금계좌 또는 진BB의 어머니 및 형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전부 지급하였다.

나. 판단

1)주식회사 지□□ 부분

가)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9.26.선고 96누8192 판결 등 참조).

나)그런데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10,11,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 안AA은 세무조사 당시 주식회사 지□□에 SMS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로 발행의 액면금 15,000,000원권 약속어음 1매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컬과 주식회사 ■■로 사이에 거래 내역이 없어 위 약속어음의 소지 경위가 불분명하고, 원고 안AA은 위 약속어음이 2005.2.28.부도 처리되었음에도 별다른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자,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주식회사 지□□에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②주식회사 지□□은 애완동물 포털사이트 운영, 애견 관련 온라인쇼핑몰 운영 등을 하는 업체로 SMS 소프트웨어 용역 개발이나 ◇◇컬의 업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주식회사 지□□은 2005년도에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젼, 주식회사 ☆☆스 등에 합계 1,123,400,000원 상당의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다)그렇다면 원고 안AA이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바, 원고 안AA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금거래내역(갑 제2호증의 제120 내지 124쪽), 을 제출하고 있다.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 진BB의 예금계좌에서 2004.11.25. 5,000,000원, 2004.12.2. 4,000,000원, 2004.12.23. 4,200,000원, 2005.1.21. 3,300,000원이 각 인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금원이 인출된 사정만으로 위 금원이 주식회사 지□□에 실제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안AA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주식회사 ▽▽젼 부분

가)을 제5호증의 2, 을 제12,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주식회사 ▽▽젼의 2004년 전체 매입이 4,662,000원에 불과함에도, ◇◇컬이 2004년 2기에 주식회사 ▽▽젼으로부터 220,567,000원 상당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②원고 안AA의 주장에 의하면, ◇◇컬의 2004년도 대차대조표에 60,645,000원이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 등의 계정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위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외상매입금은 0원, 미지급금은 2,508,440원이고 유동부채 합계는 4.455.954원에 불과한 점, ③◇◇컬의 경리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원고 진BB이 주식회사 ▽▽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점, ④진BB의 예금계좌에서 ◇◇컬의 예금계좌로 2004년 2기에 17,870,000원, 2005년 1기에 21,290,000원이 다시 각 계좌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원고 안AA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목록, 명함, 현금입금 확인서, 예금거래내역 등(갑 제3호증의 제112 내지 224쪽),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갑 제1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①현금입금확인서, 명함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한 점,②예금거래내역상 박DD, 강EE, 윤FF 등 ◇◇컬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다수의 예금계좌에서 원고 진BB의 계좌로 지급되거나(제121,158,169쪽 등), 김종표 등 주식회사 ▽▽젼과의 관련성이 분명하지 않은 예금계좌로 지급된(제125쪽 등) 정황이 보이는 점,③세금계산서 목록에 기재된 일시, 공급가액과 예금거래내역 등에 기재된 지급내역의 일시, 지급액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데다가, 예금거래내역상 50,000원, 30,000원 등의 소액으로 지급된 부분도 있어(제137쪽 등) 주식회사 ▽▽젼에 계좌이체된 금원이 세금계산서 목록에 기재된 거래 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④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것만으로는 주식회사 ▽▽젼에 그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안AA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주식회사 ☆☆스 부분

가)을 제4,13호증, 을 제14호증의 1,2,을 제19,2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원고 안AA은 세무조사 당시 2005년 2기분 매입대금을 주식회사 ****물산 발행의 약속어음 58,000,000원, 주식회사 ▲▲개발 발행의 약속어음 67,200,000원, 주식회사 KK산업 발행의 약속어음 29,600,000원과 한국복지상품권 500,000권 160매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로부터 한국복지상품권은 시장성 및 현금등가성이 없어 매입대가로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받자,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현금 지급, 계좌이체 및 주식회사 ▲▲개발 발행의 액면금 67,200,000원권 약속어음 1매, 소프트매지위지웹과의 상계 처리, ●●텍으로부터 지급받은 가계수표 900만원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② 이CC은 주식회사 ☆☆스, 주식회사 ○○이, ★★웹을 각 운영하면서 자료상 거래를 계속하여 고발된 자이고, 주식회사 ☆☆스가 가공매출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체납한 채로 2006.10.31.직권 폐업된 점, ③주식회사 ▲▲개발 발행의 위 약속어음은 미회수 어음이고 그 당좌예금 계좌는 해지되어 부도처리된 사업체로 간주된 한편, 원고 안AA이 이에 대하여 별다른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원고 안AA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이CC의 사실확인원, 예금거래내역 등(갑 제3호증의 제225 내지 304쪽), 확인서(갑 제28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①계약서, 사실확인원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한 점,②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것만으로는 주식회사 ☆☆스에 그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예금거래내역상 100,000원, 50,000원 등의 소액으로 인출된 부분도 있어(제231쪽 등) 거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④세금계산서 목록에 기재된 일시, 공급가액과 예금거래내역 등에 기재된 지급내역의 일시, 지급액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안AA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탈 부분

가)을 제15,18,19,23,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원고 안AA은 세무조사 당시 100,000,000원을 외화수표로, 74,298,000원을 계좌이체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은행수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제시기간인데, 위 외화수표는 1997년 발행분인 점 등을 지적받자, 이 사건 소송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계좌이체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②◇◇컬이 2006년 1기에 △△탈로부터 213,336,000원의 의료용품을 매입하였다는 것이나 2006.5.10.사업자등록을 한 △△탈이 2006년 1기에 위 액수에 상응하는 의료용품 매입을 한 자료가 없어, 그 주장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③△△탈은 ◇◇컬의 경리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원고 진BB이 운영한 사업장으로 △△탈과 ♤♤매디컬은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원고 안AA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 진BB의 사실확인원, 예금거래내역 등(갑 제3호증의 제3 내지 90쪽, 갑 제5호증의 제32쪽 내지 137쪽),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갑 제1호증), 각 공소장(갑 제17호증의 1,2)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①사실확인원 등은 사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 문서에 불과한 점,②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것만으로는 △△탈에 그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③원고 진BB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원고 진BB이 관리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점,④세금계산서 목록에 기재된 일시, 공급가액과 예금거래내역 등에 기재된 지급 내역의 일시, 지급액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안AA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원고 진B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진BB의 주장

피고가 실물거래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적발한 별지 거래내역 제2항의 순번 제4 내지 5번 각 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모두 실물거래라 할 것임에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고 한 원고 진BB에 대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컬 부분

◇◇컬에 계좌이체로 지급하였다.

2)주식회사 ☆☆스 부분

주식회사 ☆☆스가 2006.5.16.△△탈에 Full Arch Tray Solution을 공급하고, 계좌이체로 145,016,000원, 당좌수표로 50,000,000원, 어음으로 20,000,000원, 현금으로 20,9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판단

1)◇◇컬 부분

가)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즉①원고 진BB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서 원고 진BB이 관리하는 다른 예금계좌로 금원이 이체된 점,②△△탈은 ◇◇컬의 경리 및 회계책임자로 근무한 원고 진BB이 운영한 사업장으로서 △△탈과 ◇◇컬은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원고 진BB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금거래내역 등(갑 제3호증의 제91내지 111쪽, 갑 제5호증의 제32쪽 내지 137쪽),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갑 제4호증의 1,2)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진BB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주식회사 ☆☆스 부분

가)을 제14호증의 1,2, 을 제18,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고 진BB은 세무조사 당시 외화수표로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은행수표는 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가 제시기간인데, 위 외화수표들은 1997년 발행분인 점 등을 지적받자,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지 않고 있어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②이CC은 주식회사 ☆☆스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06년 1기에 자료상 거래를 계속하여 고발된 자이고, 주식회사 ☆☆스가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을 체납한 채로 2006.10.31.직권 폐업된 점,③원고 진BB이 2006.1.3.주식회사 ☆☆스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50,000,000원권 당좌수표의 발행인은 주식회사 ◆◆날인데 당좌계좌를 2005.11.1.이미 해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거래는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나)이에 대하여 원고 진BB은 그 주장과 같은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예금거래내역, 특허관련 서식서류 등(갑 제5호증의 제140 내지 187쪽),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갑 제4호증의 1,2), 각 공소장(갑 제17호증의 1,2)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중 ①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된 것만으로는 주식회사 ☆☆스에 그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②원고 진BB이 제출한 특허관련 서식서류와 주식회사 ☆☆스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일시, 공급가액과 예금거래내역 등에 기재된 지급내역 일시, 지급액이 서로 맞지 않아 그 주장과 같이 거래대금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 진BB이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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