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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22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28. 22:00 경부터 23:45 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그곳의 종업원 F이 자신의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큰 소리로 “ 내 가방을 왜 만졌느냐

”라고 항의하며 욕설과 반말을 하고 주방에 들어가려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 니가 뭔 데 집으로 가라고 하냐.

넌 빠져 있어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H의 머리와 뺨을 1 대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I, J,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과 업무 방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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