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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19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 22:35 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3개와 맥주 컵을 바닥에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 경찰서 G 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업무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영수증,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1 년 8월 [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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