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3:50 경부터 05:10 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음식 값을 계산하던 중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외상을 요구하였는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 돼지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 외상을 해 달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집어 던지거나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 6명을 모두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4. 05:10 경 위 ‘E’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던 중 D으로부터 ‘ 손님이 업무를 방해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수차례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큰소리치며 불응하다가 G에 의하여 업무 방해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오른발로 G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확인), 식당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