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5. 00: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일행인 E이 그 곳 휴지통에 토한 것으로 시비가 붙어, 손님으로 온 F과 다투던 중, E은 접시를 집어던지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서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 이 씨 발 새끼들 아 니들이 경찰이면 경찰이지 왜 못 가게 막냐
” 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특별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