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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63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3. 21:20 경부터 같은 날 21:50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주문을 받으러 온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짱 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 자가 주점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서부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화가 나, “ 내가 여기서 사는 사람이다.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 관인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 유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기본영역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나.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 유형] 업무 방해범죄, 업무 방해 감경영역 [ 특별 감경 인자] 위력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징역 6월 - 1년 8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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