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5. 01:5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5. 02:01 경 제 1 항 기재 주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을 3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관련 폭행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 혐의자 업무 방해 관련 112 신고 내역 첨부), 내사보고 (2017. 5. 4. - 2017. 5. 5. 자 D 지구대 2 팀 근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