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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28 2014고단28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폐자원 매입, 판매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 사장 F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1,536,1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을 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3.경 공급가액 55,852,500원, 2013. 6. 4.경 65,178,000원, 2013. 6. 14.경 45,468,000원, 2013. 6. 19.경 52,311,000원, 2013. 6. 30.경 158,907,650원 등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09,253,25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받았다.

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3. 7. 23.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허위 발급한 매입세금계산서 7장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하여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공제내역으로 관할세무서에 허위신고하였고, 2013. 10. 25.경과 2014. 1. 25.경 위 B 사무실에서 부가세 신고와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사실은 G으로부터 4,763,829원 상당의 중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하여 마치 위 금액 상당의 중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47명으로부터 합계 412,125,013원 상당의 중고철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년도 부가가치세 74,253,6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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