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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1 2011고단622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9.경부터 2010. 6. 19경까지 부산 강서구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09. 7. 28.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시흥시 E주식회사로부터 폐전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3,63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로부터 폐전선 및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을 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239,570,830원 상당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25매를 교부받았다.

2. 조세포탈의 점

가. 2009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1. 25.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 6.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주식회사 E로부터 1,116,00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11,600,000원을 부당공제받아 이를 포탈하였다.

나.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5. 31. 위 북부산세무서에서,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D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주식회사 E로부터 1,116,000,000원 상당의 폐전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입한 것처럼 필요 경비를 과다계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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