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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2 2013고단25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2.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2005. 6.경부터 2011. 9.경까지 (주)F를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주)F에서, 사실은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F가 (주)기업씨에스티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F의 2008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기업씨에스티로부터 공급가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서초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것처럼 (주)F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서초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가. 피고인은 2009. 3. 31.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08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H에 대한 허위의 가공인건비 100,000,000원과 주식회사 기업씨에스티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90,000,000원을 외주비 비용으로 계상하고, I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50,000,000원을 광고선전비로 계상하여 과세표준을 708,050,455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 177,446,000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서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F의 2009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기업씨에스티와 주식회사 에스아이도시개발로부터 수취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390,000,000원 및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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