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85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충북 진천군 E에 소재한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4.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진흥무역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흥무역으로부터 공급가액 132,785,400원 상당의 신주 등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진흥무역과 ㈜오조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220,787,2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창성메탈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창성메탈에게 공급가액 51,734,700원 상당의 신주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4.경까지 별지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창성메탈과 F에게 공급가액 합계 1,098,220,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3. 7. 4.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220,787,2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8장을 교부받고, 공급가액 합계 1,098,220,1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