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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12.10 2015고단1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5] 피고인 A는 2010. 10. 25.경부터 2013. 6. 7.경까지 충북 옥천군 F에서 화물차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B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B는 현재 충북 옥천군 G, 2층에 있는 주식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2.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세무서에 위 (주)B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출처수 2개, 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110,000,000원, 세액 11,000,000원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출세금계산서 2매에 대하여 (주)H, (주)I에게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10. 24.경 위 (주)B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5매, 공급가액 합계 280,000,000원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4. 22.경 위 영동세무서에 위 (주)B에 대한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수 8개, 매입세금계산서 22매, 공급가액 86,672,546원, 세액 8,667,254원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 22매 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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