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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5.02.12 2014고단2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4. 3.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인력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0. 2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영동세무서에 위 (주)C에 대한 2012. 7. 1.부터 같은 해

9. 31.까지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처수 8개, 매입세금계산서 23매, 공급 487,822,910원, 세액 48,782,291원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된 매입세금계산서 23매 중 D에 대한 공급가액 3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합계 48,749,091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2매에 대하여 위 D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18.경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2,497,106,91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영동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2. 10. 23.경부터 2014. 1. 8.경까지 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2기 부가가치세신고기한인 2013. 1. 25.부터 2013. 2.기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2014. 1. 25.의 경과로 부가가치세 합계 241,140,691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공제를 받아 포탈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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