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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3. 10. 선고 76나3288 제7민사부판결 : 확정
[선박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1),119]
판시사항

가. 몰수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나. 형사소송법 484조 와 민사소송에 의한 대가 반환청구의 관계

판결요지

가. 몰수의 효력은 그 형사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하고 그 피고인이 아니었던 몰수물의 소유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484조 형법 48조 1항 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선고된 몰수형이 집행되었을 때에도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규정이고 몰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몰수물의 정당한 소유자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판례

1970.3.24. 선고 70다245 판결 (판례카드 5934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284 판결요지집 형법 제48조(10)125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90,000원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본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선적증서 원부등본 및 선적원부 등본), 동 갑 제2,3호증(판결 및 압수 물건 가환부 촉탁)의 각 기재, 원심이 한 공매서류 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선박명 1 생략)호(선박번호는 (선박번호 생략)인데 이하 본건 선박이라고 칭한다)가 원래 원고의 소유이었던 사실, 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은 1973.3.7. 소외 1, 2, 3에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위 소외인등이 1972.11.17. 01:00경 인천외항에 정박중인 소외 4 주식회사 소속의 대일무역선 (선박명 2 생략)호로부터 일제청바지 20매, 전자라이터 210개를 본건 선박에 옮겨 싣고 양륙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소정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공소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위 소외인등의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0조 1항 의 전단 형법 제30조 를 적용하여 위 소외인등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본건 선박은 위의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품을 해상에서 인취한 선박이라 하여 관세법 제184조 전단(1972.12.30. 법률 제2423호로 삭제되었음)에 의하여 위 사건의 피고인들인 위 소외인등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및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검사는 위 소외인등에 대한 위 형사 판결이 1973.3.15. 확정된 후 동년 8.30. 본건 선박을 공매한 결과 이것이 소외 5 주식회사에 의하여 금 2,290,000원에 낙찰되고 위 낙찰대금이 동일 국고에 귀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위 몰수 판결은 몰수의 원인이 된 위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판을 받은 위 소외인등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선고된 것이어서 그 효력은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위 소외인등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 위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던 위 몰수된 본건 선박의 소유자인 원고에게까지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니 피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 무효인 위 몰수형을 집행하여 원고 소유인 본건 선박을 공매처분 함으로써 본 금 2,290,000원의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금액을 반환하여 줄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형사소송법 제 484조 에 의하면 몰수를 집행항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 검사는 몰수물 또는 몰수물의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를 교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법조 소정의 기한내에 몰수물이나 몰수물의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대가의 교부를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청구권을 상실하였으니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법조는 원칙적으로 형법 제48조 1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선고된 몰수형이 집행되었을 떼에도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있다면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정된 규정이라고 보일 뿐이고 본건과 같이 원고가 자기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무효인 위 몰수형을 집행하여 지기 소유인 본건 선박을 공매처분 함으로써 그 대가를 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 방법으로 그가 취득한 대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법조가 본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금 2,2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본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6.8.8.부터 완제일까지 민사법정 이율인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한 것으로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성환(재판장) 유근완 박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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