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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2080 판결
[선박인도][집14(3)민,348]
판시사항

선박에 대하여 형사판결에서의 몰수선고와 소유자의 선박인도 청구권

판결요지

구 관세법(61.4.10. 법률 제600호) 제199조 제1항 에 의한 선박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발생할 뿐이고 몰수선박소유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나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외인에게 대한 관세법 위반 피고 사건의 판결에서, 원고 소유 본건 선박을 관세법 제199조 제1호 에 의하여 동 소외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몰수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인 동소외인에게 대하여 발생할 뿐,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도 아니고, 그 사건에 있어서 방어의 기회도 가질수 없었던 몰수선박 소유자인 본건 원고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수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따라서 소유자인 원고가 본건 선박에 대한 권리행사를 함에는 아무러한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은 형사소송법 제484조 의 규정에 비추어서도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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