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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12. 31. 선고 69나602 특별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9민(2),292]
판시사항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몰수판결의 효력

판결요지

수산업법시행령에 의한 선박몰수 판결의 효력은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하여서만 발생할 뿐이고 몰수선박 소유자에게까지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유자의 권리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판례

1966.12.20. 선고 66다2080 판결(대법원판결집 14②민 348, 판결요지집 민법 제211조 (18) 311면) 1967.1.24. 선고 66다2264 판결(판례카아드 1072, 판결요지집 민법 제211조(19) 31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9가715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에 적힌 선박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소외 1이 1968.12.27.에 부산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수산업법시행령위반 피고사건으로 벌금 15,000원과 청구취지에 적힌 선박몰수의 약식명령을 받고 1969.1.5.에 이에 확정된 사실과 피고가 이에 기하여 위의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선박원부등본),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갑 제2호증(계약서)에 각 적힌 내용과 위의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위의 선박은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1968.4.5.에 소외 2에게 이를 대여하였는데 그 선장인 소외 1이 함부로 이를 사용하여 어로행위를 하다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1에 대한 몰수의 재판은 원고의 위의 선박에 관한 소유권에는 아무런 효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는 위의 선박이 원고로 소유로서 위와 같이 대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선박이 위법한 어로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고 대여하였으므로, 위의 재판의 효력은 원고에게도 미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위의 재판이 집행된 후에 원고가 형사소송법 제484조 에서 규정된 3개월의 기간내에 위의 선박의 교부청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위의 선박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주장과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형사소송법 제477조 , 제483조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선박에 대한 몰수의 재판의 집행은 그 공매처분절차가 끝났을 때에 종료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위의 선박에 관한 공매절차가 아직도 끝나지 아니하고, 집행중에 있으므로 위의 재판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의 재판의 집행이 피고주장과 같이 검사의 명령만에 의하여 완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84조 는 위의 법조등과 대조하여 보면, 몰수물은 공매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되 될 수 있는대로 몰수물 그대로를 권리자에게 교부하려는 절차상의 규정에 지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검사의 집행명령 후 3개월내에 위의 선박의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서 이건 인도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소유권에 기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고, 가집행선고는 필요없다고 인정되어 붙이지 아니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여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이존웅(재판장) 고정권 박영도

박영도 전근으로서명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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