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22 2016고정2655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모의 총포를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입한 ‘Kjworks' 모의총 포 1 정을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