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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85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의 총포를 제작하는 경우 외에는 제조,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월경 불상 자로부터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여 구별이 어려운 베레 타 모의 총기 1 정을 17만 원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총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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