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445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경 지인인 B으로부터 총포( 소 총) 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 1개를 건네받아 2015. 6. 경까지 서울 서초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모의 총포 1개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모의 총포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2015. 1. 6. 법률 제 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