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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1 2017고단257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관할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7. 06:3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모텔 208 호실에서 관할 경찰서 장인 부천 원미 경찰서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도( 날 길이 : 75cm, 총길이 : 1m) 1점을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 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구매한 가스 건인 “ 글 록 23" 을 구매한 뒤, 위 총에 부착되어 있는 장난감 총 임을 표시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칼라 파트 부분( 총 구 부분) 및 파워 브레이크( 가스 분출 량을 조절하여 탄환의 운동 에너지를 제어하는 장치) 을 임의로 제거하여 실제 총포와 아주 비슷한 외형을 가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조한 모의 총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여인숙 앞 CCTV 영상 수사, 피의자 소지 사제 총기에 대한 수사, 도거 소지허가 여부 확인, 사제 총기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한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모의총 포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강도 상해,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9 차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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