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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529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9, 10, 12, 14 내지 16, 18 내지 27, 29 내지 34, 3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유투브에서 ‘C’ 라는 닉네임으로 에어 소프트 건 등 총기 관련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BJ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총포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의 총포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총포의 부품 조준경 11개를( 별지 압수 물총 목록 순번 9, 19, 21, 24, 27, 46, 63, 66, 70, 71, 72번) 허가 없이 소지하고, 모의 총포 35 정을( 별지 압수 물총 목록 순번 9~10, 12, 14~16, 18~27, 29~34, 36~44, 47, 52번)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모의 총포 및 조준 경 각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제 12호 제 1 항, 각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4월)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소지한 에어 소프트 건( 조준경 법령이 정한 총포 부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 조준경’ 은 특별한 정의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총포의 몸통에 부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기본 적인 조준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렌즈 형 부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 때 조준경의 화면에 조준 선 또는 조준점이 표시되고 표시된 조준선 또는 조준점과 탄착점 사이의 차이, 사수의 시선 위치에 따른 오차를 보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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