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9. 9. 01:00 경 경남 창원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연인 사이 인 피해자 D이 자신과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쫓아 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조 ㆍ 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경남 김해시 중앙 지구대 부근의 노점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속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모의 권총 (COLT’ COMBAT COMMANDER) 을 12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강서구 F 건물 205호 세탁실 천장에 보관하는 등 모의 총포를 소지하였다.
3. 도로 교통법(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13:00 경부터 같은 날 13:15까지 김해 서 상동에 있는 서상동 시장부터 부산 강서구 F 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7.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피해차량 손괴, 피해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3조 제 1호, 제 11조 제 1 항( 모의 총포 소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