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2016 고단 6356』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5. 10. 20. 경 화성시 G에 있는 H 면사무소에서, 화성시 I 전 380㎡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노동력 확보방안을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거짓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6 고단 6581』 누구든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다음 이를 제 3자에게 매도 하여 그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2013. 10. 28. 당 진시 J에 있는 K 읍사무소에서, 당 진시 L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노동력 확보방안을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B 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