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농업의 경영 및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농지의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4. 4. 8. 경 당 진시 D에 있는 당 진시 E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농지인 당 진시 F 전 218㎡를 매도하여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매수하려 던 것이고 C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법무사 G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함께 ‘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에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4. 4. 14. 경 당 진시 E 면장으로부터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 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의 각 자술서
1. 각 고발장
1. 농업법인 농지 취득위반 농지 현황,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각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등, C 농업회사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지 법위반행위 농지 현황, 농지 취득 현황, 농지 취득자격 확인 검토결과 보고서 ㆍ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ㆍ 매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 법 (201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