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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16 2018고정71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다만,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목적이 아니더라도 농지 전용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 전용 협의를 마쳐야 한다.

누구든지 위와 같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골재 채취 및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주주로서 농업경영의 의사 없이 D(207 ㎡ )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전용하여 위 회사의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3. 경 E에 있는 F 시청 민원과 사무실에서 위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신청하면서 위 농지의 ‘ 취득목적’ 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함께 ‘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에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담당 공무원인 B에게 제출하고 위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23. 경 E에 있는 F 시청 민원과 사무실에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D(207 ㎡ )에 있는 농지에 대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등을 제출 받았다.

이러한 경우 담당 공무원은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 계획서의 기재사항, 주민등록 및 농지원 부 등에 따라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취득대상 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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