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01 2016고단127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C의 대표이사, H은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과 함께 위 농업회사법인들을 설립하여 피고인은 각 법인들을 총괄운영하고, G은 약 2억 원 상당의 초기 자금 투자 및 사무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H은 직원관리 및 현장 답사를 담당하여 위 법인들 명의로 군산시 일대 농지를 구매한 뒤 분할하여 되팔아 그 차익을 얻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경 전라 북도 군산시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소에서, 법무사 J으로 하여금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1. 12. 29. 경 군산시장으로부터 전라북도 군산시 K 토지( 지 목: 전 )에 대한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2, 3 기 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 자인 위 A이 피고 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