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7. 3. 경 택지개발을 하여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전 북 진안군 C(635 ㎡) 및 D(140 ㎡ )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 전 북 진안군 E에 있는 F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택지개발을 하여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여 다음 날 진안군 F 면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농지 취득자격 증명 발급 내역, 토지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