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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6 2016고단14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 2013. 2. 경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주시 E(6,540 ㎡), F(1,126 ㎡) 번지, G(310 ㎡) 번지 등 농지( 田) 3 필지 (7,976 ㎡)(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를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4. 경 제주시 H에 있는 I 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할 목적으로 위 농지를 매수하려는 것이고 피고인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무사 J으로 하여금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농지의 취득 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와 함께 취득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에 ‘ 자기 노동력’ 이라고 기재한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달

7. I 읍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I 읍 장의 고발장, 농지 취득자격 증명,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 농업경영 계획서

1. LPG 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따른 시설가능 여부 등 검토 의뢰, 허가신청 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액화 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 신청서, 토지사용 승낙서

1. K(I 읍사무소 공무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농업경영을 위한 입목 벌채신고 수리와 관련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 건축신고 신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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