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 고단 133]
1.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2. 25. 05:4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벽산아파트 앞 7번 국도 노상을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의 이동에 유의 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21 세) 이 운전하는 E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F(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G(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 체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로 426,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 고단 971]
2. 가. 2015. 7. 8. 범행 (1) 피고인은 2015. 7. 8. 05: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휴게 실에서 피해자 J이 안 마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 옷 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