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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5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를 원광대학 교 한방병원 방면에서 마제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28 세) 가 운전하는 H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62,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로 체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72,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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