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9:4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원화로 485에 있는 쌍용 자동차 앞 도로를 용강 네거리 방향에서 황성공원 방향으로 3 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으로 다른 차량이 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앞서가던
C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로 D SM5 승용 차 우측 뒷 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탑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한국 타이어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