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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1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16. 07:24 경 서울 용산구 녹사 평대로 26길 8에 있는 인 피니 티 용산 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16. 07:24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한강 대교 방면에서 동작대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51 세) 가 운전하는 E 로 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로 체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덤프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3 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통 등의 상해를, 위 로 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염좌의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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