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02: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길 음사거리 쪽에서 미아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35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의 상해 등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49세 )에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위 스타 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H( 여, 42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I( 여, 43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스타 렉스 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J( 여, 43세 )에게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9,2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