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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7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 차 운전하는 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아암대로 고 잔지 하차 도를 논현동 방면에서 송도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전방 좌 ㆍ 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서행 중이 던 피해자 C(48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또 한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가 그 앞에 서행 중이 던 E(38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려 그 앞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1세) 운전하는 H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 타 페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51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탑승자인 J( 여, 4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산타페 차량 탑승자인 K(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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