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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30 2016가합2010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331,323,55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2.부터,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성남시 분당구 H역과 I 사이 지하연결통로에 위치한 A-9호 점포 및 B-13 점포(이하 각 점포를 ‘A-9호 점포’ 및 ‘B-13호’ 점포로 특정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임대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피고 B과 이 사건 각 점포의 관리 및 입점권한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피고 D는 피고 B의 대표이사, 피고 F은 피고 B의 사내이사, 피고 E은 피고 C의 대표이사, 피고 G은 피고 C의 사내이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5. 5. 12. 피고 B과 A-9호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억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년(2015. 6. 30. ∼2035. 6. 29.)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5. 6. 11. 피고 B과 B-13호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원, 임대료 100만원, 임대차기간 2년(2015. 6. 11. ∼ 2017. 6. 10.)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점포의 성격 피고 B은 2007구합3993, 2008누21388에 의거한 위 점포 소유자 ㈜삼화디엔씨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부동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C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이 내용을 원고는 숙지하고 민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 성남시 조례113조에 의하여 시행하였고 건축물 대장 및 등기물건이 아니며 오직 사용수익의 권리만이 존재한다.

계약내용 제1조(임대차관계) 피고 B은 위 점포를 원고에게 임대하고 원고는 본 임대차 계약조항에 의하여 이를 임차하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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