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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230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0.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이고, 피고는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9㎡(이하 ‘2호 점포’라고 한다) 및 위 도면 표시 2, 5, 6, 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42.9㎡(이하 ‘3호 점포’라고 하고, 2호 점포와 3호 점포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는 2015. 9. 30.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B과 사이에 2호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4,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5. 9. 30.부터 2017. 9. 29.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12. 3호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4,000,000원, 월 차임 1,05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6. 12.부터 2018. 6. 1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7. 10. 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위 2호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기간 만료로 종료될 무렵 원고와 피고는 위 2호 점포를 3호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하여 사용하고 3호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함께 인도하되 그때까지 2호 점포의 월 차임을 3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2017. 10. 1. 원고에게 “1층 3호 임대차만료와 함께 상기 표시부동산(2호)을 임대인에게 조건 없이 인도하여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점포 임대차 만기 확인 및 임시사용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은 3호 점포의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8. 6. 11. 기간이 모두 만료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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