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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2040914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같은 법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7. 1. 1. B과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2층 E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가) 부분 점포 30㎡(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8. 1. 1. B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가 정한 방식에 따라 B이 점포를 운영하는 내용의 전문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계약을 거쳐 2011. 12. 13. 최종적으로 계약기간을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였다.

피고는 2012. 12. 31. B에게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13. 1. 7.까지 원상복구 후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였다.

위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고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49996호로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3. 6. 4.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F이 B의 직원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내용을 기재한 고시문을 붙이는 등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라 한다). 피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69047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4. 3. 5.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33,028,2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3. 11.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완료일까지 매일 135,3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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