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속초시 E외 1필지 F시장(이하 ‘F시장’이라 한다) 제1층 G호, H호, I호 점포(이하 ‘G호 점포’, ‘H호 점포’, ‘I호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여 2007. 2. 28. ‘J’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곳에서 건어물 소매업 등(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K는 2013. 3. 6. L으로부터 G호 점포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L과 원고 A 사이에 체결된 G호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 B(원고 A의 사위)은 2013. 3. 5. F시장 제1층 M호 점포(이하 ‘M호 점포’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4. 3.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은 위와 같이 M호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M호 점포의 전 소유자인 N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고, 그 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C은 N으로부터 2011. 3. 31. M호 점포 중 11.4㎡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1. 3. 31.부터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2011. 9. 2. M호 점포 중 나머지 11.4㎡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 C은 2012. 3. 27. N의 동의 없이 피고 D에게 M호 점포 중 일부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2. 3. 27.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3) 피고들은 2012. 5. 8. M호 점포의 운영에 관한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O’이라는 상호로 건어물판매업을 운영하면서 M호 점포를 공동으로 사용수익하였다. 4) 원고 B은 2013. 4. 3. 위와 같이 M호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N과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은 원고 B에게 'M호 점포에서 2015. 3. 30.까지만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