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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5.20 2014가단25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4,453원 및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1.부터, 1,594,45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안동시 C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3월경부터 2010년 9월까지는 D의 명의로, 2010년 10월경부터 2012년 3월 중순까지는 피고의 명의로 위 장소에서 ‘E 노래방’을 운영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의 대상을 ‘이 사건 점포’라 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년 3월경 원고가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2. 3. 21.경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고 이 사건 점포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점포 안에 있던 원고의 물건을 길 밖에 내어놓고,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3. 21. 15:00경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가 두 달분 월세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점포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강제로 뜯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는 건조물침입의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이 법원 2012고약2334). 위 약식명령은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확정된 약식명령을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갑 제1, 6, 8, 15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던 중, 피고의 동의 하에 2011년 12월경부터 3개월 동안 약 1,200만 원을 들여 이 사건 점포 내부 인테리어와 그 안에 설치된 노래방 기계를 수리하고, 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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