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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53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점포 170.41㎡를 인도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35만 원에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던 E로부터 위 점포의 임대차 및 영업에 관한 권리를 8,000만 원에 인수하고, 2009. 10. 15.경부터 위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왔다(이하 피고가 인수한 위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3. 4. 16.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소유자인 F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차임을 월 33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3. 3. F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2014. 6. 30. 위 건물에 관해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7.경 원고들과 이 사건 점포에 관해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을 그대로 유지하되 임대차기간을 2013. 4. 16.부터 2015. 4.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5. 3.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5. 4. 15. 종료하므로 기간만료시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피고는 2015. 4. 15. 이후에도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슈퍼마켓을 운영하였고, 원고들은 2016. 3. 14. 피고에게 2016. 4. 15.까지 위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들의 2015. 3. 13.자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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