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4년 6개월간 동거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7:3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3동 B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2cm)를 들고 "아 씨발!, 확 어쩔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으나 피해자가 왼손으로 가위의 끝 부분을 막아 피해자의 손바닥 부위를 찌르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좌측 손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피해자 손바닥 상처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한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