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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0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2. 03:5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에 있는 성명불상의 70대 노인 부부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 E(38세)의 일행이 피고인에게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어른한테 욕설을 하면 안되지 않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6cm)를 들고나와 피해자 일행을 향해 위 가위를 휘두르면서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턱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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