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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4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1: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밤인데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이 10센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참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찰과상 및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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