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01: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밤인데도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위날 길이 10센터미터)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찍고,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계속하여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참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찰과상 및 경추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선고 가능한 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2년 6개월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